0 신용보증기금 자금대출 이용후기... (소상공인, 서울보증재단을 두루거쳐 ㅋㅋ)
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들

신용보증기금 자금대출 이용후기... (소상공인, 서울보증재단을 두루거쳐 ㅋㅋ)

신용보증기금 자금대출 후기

넉두리 비슷하기도 하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으로 바탕으로 글을 남겨요.


요즘 불경기이시죠..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에게 시련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청년 창업, 개인 쇼핑몰, 그밖에 틈새시장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대출을 받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사업을 했을때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구요.

처음 초기자본은 주로,, 적금을 깨서,,,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됩니다.
그러다가 장사가 안되면 접지만,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더많은 투자가 따릅니다.

우선, 금융권에서 최대한 뽑아내게되고,, 그다음은 ..

주로 부모님을 동원하는 경우이구요. 친인척이 동원되죠..
(잘 될때 얘깁니다. 잘되보이면 빌려주는 이가 줄을서도, 어려워 보이면 얼씬도 안하죠.. 아이러닉^^)

그러다가 자금의 순환이 어려우면 제 2금융권 대출도 생각하게되고, 제 3금융권,, 그러다 사채, 론, 현금서비스.. 이런식으로 털어낼 때까지 긁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업력이 생기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대출을 생각해 보게되는데요.
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청 등으로 눈을 돌립니다.
=> 주로 1년동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증빙이 가능하고 사업확장의 가능성을 보는때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금계획은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금의 소싱을 어떻게 할것인가..

제 1금융권 대출은 상관이 없지만, 2금융권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신용보증 기금등을 찾아서 정책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 업력이 1년도 넘고 매출도 쌓였고 대출도 가능한데 그전에 잘 해보자고 노력하면서 남겼던 금융 거래때문에 정책자금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타 등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익률을 산정해서 부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을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제 2금융권, 현금서비스 등은 아주 큰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매출과 이익이 좋아도, 신용평가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대출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2금융권, 현금서비스 등을 사용하기전에 정책자금에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금리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신용도는 최소 6-7등급을 유지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신용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답니다.

얘기가 옆으로 좀 흘렀는데요..


그래서,,,처음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생각했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데요.. 결국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을 쓰는 것입니다.
다만, 한도가 1천만원 ㅠㅠ.. 턱없이 부족!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았었습니다.
매출액은 높지만, 신용도가 낮다, 고금리 이용이 높아 진행해 봤자다는식..
담보도 없다고 하니, 무슨 근거로~~ 패스.
- 이시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쓰는데 담보가 도움이 되긴하지만, 담보있음 담보대출하지 뭐!! 라는 생각이
암튼 신용보증기금보단 조금 더 까다로웠다는 느낌이..ㅎㅎ

그담에 찾아간 곳이 신용보증기금 소재지 영업소..
친절하고, 공손하고,, 차분하면서도 설명이 충분했습니다.
특히, 방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고금리 자금은 가능하면 상환하고 몇개월뒤에 보자..

몇개월뒤에 찾아가서 결국 저로서는 꽤 큰 액수를 대출받았답니다. ~~
사업도 잘 진행되었구요.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서울보증기금의 청렴한 태도도 좋아 보였습니다.
- 청렴혁신 이행? 지침등도 설명하고 그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

결론은,,, 사업자 개인의 신용관리를 잘해야 사업을 잘 할수 있습니다. *^^*




이하는 신용보증 기금의 대출과 관련된 정보이니 참고하시길..


신용보증기금 자금지원 신청

보증신청은 보증을 이용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로써, 기업이 신용보증 이용의 의사를 코딧 신용보증기금에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보증신청>
인터넷 보증신청 : 고객이 코딧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방법
방문 보증신청 :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방법
 
  • 보증신청은 인터넷 보증신청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설치된 고객용 PC에서 보증신청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보증신청은 코딧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금액, 자금용도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시면 보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보증신청은 전국의 코딧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설치된 고객용 PC에서 코딧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없이 사업장 소재지, 신청금액 등 간단한 입력으로 보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방문하셔서 여러가지 조언, 신용관리에 관한사항,, 대출 가능금액이나 가능성등을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신청의 처리 
  • 기업이 인터넷 보증신청한 경우에는 담당영업점 및 담당팀을 배정한 후, 신청한 기업체에 보증상담예정일자 등을 SMS(휴대폰 문자메세지) 또는 E-mail을 통해 통지해 드립니다.
  • 기업이 방문 보증신청한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상담 예약없이 직접 상담 또는 기타 보증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신청을 하신 후에는 코딧 홈페이지의 [사이버영업점]에서 보증진행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신용관리정보내용을 파악하고 보증신청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등을 사전검토하는 업무절차입니다.
<상담방법>
기업의 영업점 방문상담 : 보증신청 기업이 코딧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직원의 기업체 방문상담 : 코딧의 직원이 보증신청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
전화상담 : 영업점 방문없이 전화로 상담
 
  • 저희 코딧은 고객의 편리를 위해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이미 코딧의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계시는 기보증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절차를 생략하고 기업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증상담절차 또는 보증신청 접수 이후, 코딧의 내부 규정에 저촉되는 등 보증취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안내


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서류는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코딧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조사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코딧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주민등록등ㆍ초본
지방세납세증명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코딧에 고지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주 1)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코딧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2) 법인ㆍ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발급수수료 실비(건당 500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서류를 내라고 하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기업체에 대한 신용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사전검토를 통해 현장조사시 중점 조사사항을 파악하는 현장조사 준비단계를 말합니다.
<예비조사 내용>
신용조사자료의 누락 및 위ㆍ변조여부 검토
조사 대상 기업의 개요 및 특성
보증심사 사항 저촉 여부
현장조사에서 중점 조사할 사항 점검 등

==>> 예비조사는 자료가 제대로 되었나 검증하는 정도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라면 이미 담당자와 어느정도 통밥?으로 대출진단이 된 상태겠죠 ㅋ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조사대상기업의 본사(주사무소 포함) 및 주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의 조사를 말합니다.
  • 저희 코딧은 보증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내용>
신용조사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와의 대사, 확인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
가동 및 영업상황, 자금상황
예비조사에서 중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이부분은 진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직원수는 어떤지 설비, 재고는,,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신보 보증심사

보증심사는 보증신청에 대하여 보증실행여부를 결정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신보 보증심사 내용>
신용보증기금법령 및 관계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신청기업이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금액의 적정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보 보증심사 방법>
보증심사는 같은기업에 대한 심사기준보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심사구분 일반심사 심층심사 Hi-Plus심사
심사기준보증금액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신보 보증의 승인 및 거절> 
  • 보증심사결과 보증을 승인한 경우에는 즉시 구두 또는 전화, 서면등으로 승인내용을 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결과 보증취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거절 또는 보증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 위의 부분들은,, 신보내부적인 평가기준이므로 패스~~
       그러나 앞서 제출한 자료 등이 정확하고 진실되다면 거절되는 확률은 낮겠죠.



신보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고객편의와 위조방지등을 위해 보증서 발급은 전자보증서로 채권기관에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자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신보 보증 약정체결>
  • 보증서를 발급할때에는 보증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자서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합니다.
  •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보증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상담시 또는 현장조사시에 미리 약정을 받을 수 있음
- 약정서의 주요내용 -
신용보증 금액과 기한 보증료 납부
자금용도 준수의무 사전구상
통지의무 연대보증인
기타 유의사항 더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 약정체결시 약정서사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요놈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

<신용보증의 기한연장>
  • 저희 코딧은 고객님께 기일관리를 위해 보증기한이 돌아오기 30일전에 신용보증기한 도래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시 코딧의 내부규정에 따라 장기보증 이용기업, 고액보증 이용기업 및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등은 연장이 불가하거나 일부해지 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영업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담당자는 사이버영업점의 우리회사 담당자 찾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시 코딧에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호의보증인은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신보보증기금 보증의 한도

<신보 보증한도>
코딧은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증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 보증을 분산지원하여 보증배분의 효율성과 기본재산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기업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규정하고있습니다.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 코딧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하실 수 있음..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종합신용등급 최고보증한도
(1) KA4등급 이상 100억원
(2) KB1등급 ~ KB2등급 70억원
(3) KB3등급 ~ KC2등급, R2, SB1 ~ SB3등급 50억원
(4) KC3등급 이하, R1, R3, F1, F2, 무등급, SB4등급 이하 30억원
*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조건에 따라 10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코딧, 기술보증기금, 보증재단 보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보보증기금 부분보증

<신보 부분보증>

부분보증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보증제도입니다.

==>> 위에 보시다시피 신보를 패스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저위의 1억 중에서 1천 5백만원은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이 아무리 봐도.. 당신을 믿고 1천 5백만원을 대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1억 전체가 물건너 가는 수도 있답니다. ^^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은행에선,, 아주 신용도가 낫지 않으면,, 기업 사정을 봐서 얼마 안되는
       부분의 신용 대출을 떠안고 대출을 해주고,, 펀드나 카드여럿을 만드는 빅딜을 해주기도ㅋ
       (요 부분은 개인적 추측입니다)

     

신보보증기금 부분보증 비율

<부분보증 비율>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이용기간에 따라 기준보증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기준보증비율
신용등급 보증이용기간 10년 이하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KS1등급 50% 50%
KS2~KS3 등급 70% 65%
KA1~KA4 등급 75% 70%
KB1~KB3 등급 80% 75%
KB4~KE3 등급 85% 80%
적용예외
- 보증의 특성, 용도, 별도협약 등에 따라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보 부분보증 특례조치 시행

<특례조치의 의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증비율」적용에 대한 특례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대상 보증 및 보증비율>
 
  • 본「특례조치」운용기간 내에 취급하는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등에 불구하고 95%의
    보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자금 및 기업특성별로 우대지원이 필요한 다음의 부문은 100% 전액보증 으로 운용합니다.
    -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보증
    -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개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 무역금융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보증
    - 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보증

<특례조치 운용기간>

 
2008.11.20 ~ 2009.6.30 (필요시 연장)

==>> 바로 이부분은 2009년에 달라진 부분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의 자금줄이 막힐까봐 이번 정부에서 배려하여 앞서 말한 은해의
       보증 보증부분 15%까지 모두 신용보증기금에서 떠안고 100%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신보 신용보증 보증료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용도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보증료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운용>
보증료율 운용체계
① 신용 등급 요율 CCRS 적용기업 : KS1~3 : 0.5% / KA1~4 : 0.6 ~ 0.8% /KB1~4 : 0.9 ~ 1.1% /
KC1~4 : 1.2 ~ 1.5% / KD1~3 : 1.7 ~ 2.0% / KE1~3 : 2.1 ~ 2.5%
SBSS 적용기업 : SB1(1.1%) ~ SB10(2.4%)
② 가산 요율 보증이용기간별 (운전자금 3억원 초과기업)
  • 10년초과 ~ 15년이하 : 0.1%p
  • 15년초과 : 0.2%p
보증금액별
  • 30억초과 ~ 50억원이하 :0.1%p
  • 50억초과:0.2%p
보증비율 미충족 0.2%p
일부해지기준 미충족 0.1~0.4%p
장기분할해지보증 미상환 시 최대 0.5%p
③ 차감 요율 0.3%p Best-Partner기업, 장애인기업
0.2%p 코딧 선정 유망중소기업, 시설자금보증(전액해지)
장기분할해지보증(0.1%p ~ 0.2%p)
0.1%p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창업 5년이내 여성기업,
협약보증 시설자금보증(50%이상해지),
KC2등급 이상 전자상거래보증
기타 경쟁력향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④ 조정 요율 가산 : 최대 0.2%p
차감 : 최대 0.5%p
* 최종 적용 보증료율 = ①+②-③±④ = 0.5~3.0% (대기업은 최고 3.5%)
상한선 3.0% (대기업 3.5%)
하한선 0.5%
* 보증료계산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 365日 (평년, 윤년에 상관없이 365로 나눔)

<지연 보증료>
 
  • 기업이 납부기일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수납합니다.
  • 지연보증료 = 보증료 X 10% X 연체기간 / 365日
<위약금>
 
  • 보증받은 기업이 대출기한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때에 수납합니다.
  • 위약금 = 대출이 상환될 때 까지, 계산된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하여 계산
<보증료 납부>
 
  • 보증료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보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현재는 국민카드만 이용가능)
  • 법인은 법인카드, 개인은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보증료 환급>

 
  • 보증기간내에 대출금을 미리상환하신 경우에는 상환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료의 환급은 현금 또는 예금계좌로 송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즉시 환급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코딧에서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보관하고 있어 언제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코딱지만한 보증료가 문젠가요!!

신용보증기금 보증 담당구역(지사나 사업소 개념)

<보증 담당구역>
  • 기업의 보증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취급 영업점간 보증업무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 보다 빠른 업무 서비스를 위해 각 지역별로 독점적 또는 공동으로 보증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업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
 
  • 신용보증은 보증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영업점에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은 1개의 영업점에서 담당합니다.
==>> 성의있는 담당자 만나는 것은 복불복!


신용 대출시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신용보증제도는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써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제 3자를 연대보증 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보 대상자>
 
아래의 연대보증 대상자는 전원 연대보증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형태 연대보증 대상자
개인기업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및 실제경영자
1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1의 직계존ㆍ비속으로써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동일 관계기업
법인기업
대표이사(전문경영인 제외),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과점주주인 이사
1의 직계존ㆍ비속으로써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동일 관계기업
* 기타 기업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보증의 건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
연대보증을 설때에는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코딧 신용보증기금 직원은 직접 자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자필 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
  • 도장을 찍는 제도가 없는 국가 국적의 외국인, 국외 장기 체류자 및 재소자인 경우
==>> 아까 좀전에 위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사업자는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채무, 신용도 중요합니다. 6-7등급은 되어야..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 변경

<연대 보증인 변경>
  • 연대보증인의 교체나 면제를 요청하실 때에는 연대보증인 변경사유, 변경내용, 보증책임 범위등을 기재한 후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구연대보증인을 제외한 보증이용업체 및 신ㆍ구 연대보증인 모두 직접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의 교체와 면제사유의 타당성, 신용보증 해지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여부, 입보기준 부합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 및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대보증인 교체 또는 면제시에는 최초 보증기한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보증책임을 면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코딧 신용보증기금에 협의없이 일방적인 교체나 면제 통보는 그 효력이 발휘될 수 없으니, 연대보증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기업과 상의하여 담당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심 댓글 날려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