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부지원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계획 및 대상자 모집
본문 바로가기

Design, Brand

정부지원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계획 및 대상자 모집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계획 및 대상자 모집 (2차) 공고(안)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99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9년 제2차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2차)


1. 지원 규모

사 업 명

융자규모

사업(융자)대상자

ㅇ 해외농업개발

100억원 내외

해외농업개발사업자

100억원 내외

 

  * 전체융자금액은 1차 선정업체의 융자금 지급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대상자

 ㅇ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해외농업개발사업자”라함)

   - ‘09년도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는 융자신청시에 신고가능


3. 지원자격 및 요건(공통)

 ㅇ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현지법인 또는 단독개발을 통해 토지를 기확보(매입, 임차)한 자

 ㅇ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09년)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제외 예정

 ㅇ 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

    * 현지법인 또는 단독개발을 통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 

 ㅇ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ㅇ 주요수입 농산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밀, 옥수수, 콩 등의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ㅇ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융자금의 사용용도

 ㅇ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농장형)

 ㅇ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유통형)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5. 지원형태

 ㅇ 재원 및 지원방법 : 농지관리기금, 융자

 ㅇ 융자기준

  - 지원한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자 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구  분

금 리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상환방법

비  고

농장형

연 1.5%

10/3

균등상환

 

유통형

5/3

 ㅇ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융자관련세부규정에서 정함

            - ‘09년도에는 시중은행 지급보증서와 서울보증보험의 이행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한정할 수 있음

8.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9.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ㅇ 선정절차 및 일정(예정)

① 공 고

②융자신청 접수

융자대상자 선정

④융자약정체결

7.13~8.14

 

8.3~8.14

 

8월

 

8~9월 중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융자심의회

 

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ㅇ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담을 거쳐 선정 예정

   - 면담은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ㅇ 선정결과는 개인별로 통보

10. 사업신청 및 접수기관

 ㅇ 신청서류 :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투자센터 홈페이지(http://oai.ekr.or.kr/ekr)에서 신청서 양식,

     작성 요령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목차를 기재하여 원본 1 부 및 사본 12부를 편철하여 제출

 ㅇ 신청기간 : 2009.8.3(월)~2009.8.14(금), 09:00~18:00(한국시간)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09.8.14.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팀(전화 : 031-420-4202)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3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해외농업개발지원팀,

               우편번호 437-703


11. 문의 및 신청서식

 ㅇ 한국농어촌진흥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팀(031-420-4202) 및 해외농업투자센터 홈페이지

     (http://oai.ekr.or.kr/ekr) 자유게시판과 이메일(sjko@ekr.or.kr)


 

12. 기타사항

 ㅇ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ㅇ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융자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자원개발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절차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ㅇ 신용조사 등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ㅇ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견을 제기할 수 없음

 ㅇ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 1. 신청 서식 1 부.
  2.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