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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사후관리 방안 마련 시급

HACCP 사후관리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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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ACCP 지정 업체의 불법 위탁가공 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HACCP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수도권 초·중고교와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HACCP 지정업소들의 불법 위탁생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복수산과 FRC 성남공장, 씨푸드라이프 등의 불법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학교급식의 경우 학부모들이 급식납품업체와의 계약에 앞서 HACCP 지정업소의 공장을 방문하는 등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계약 후에 벌어지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난 HACCP 지정업체의 사후 관리 방안을 재빨리 수립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는 의무적용 171개소, 자율적용 144개소로 315개소에 달하며 이중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75개소, 단체급식업소가 40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에 대한 의무 적용 대상 업체가 2008년에는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식약청 내부에서도 지정 심사와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까지 의무 적용 1단계 대상 업체 기준이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51인 이상」이어서 두 기준 중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2008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2단계 기준이 「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21인 이상」이 적용되는 2008년에는 대상 기업이 대폭 증가할 예상인데다 최근 배추김치까지 의무적용 품목에 포함되면서 식약청은 지정 심사에 대한 인력 배정도 사실상 힘겨운 상황이다.
 
따라서 HACCP 사후관리 등에 대한 민간 이양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등 HACCP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
 
식약청은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HACCP을 권장하고 위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의 관리 미흡, 또는 이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감시와 관리에 익숙한 식품업체들은 자칫 HACCP 지정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 역시 정부의 뚜렷한 시책 없이는 자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HACCP 홍보에 힘입어 제법 많은 소비자들이 HACCP에 대해 알고 있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감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며 향후 더 많은 HACCP 지정업체들의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효율적인 HACCP 사후 관리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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