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 추진경위 및 산업용 LMO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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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 추진경위 및 산업용 LMO 제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 추진경위 및 산업용 LMO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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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융합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LMO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UN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회(CBD)」의 부속서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의정서)」가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CND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의정서는 2003년 6월 13일 팔라우가 50번째 국가로 비준함에 따라 90일 후인 2003년 9월 11일 발효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6일 의정서에 향후 비준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의정서 이행의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는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작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2000년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인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2000년 10월 26일 LMO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11월 2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분과위원회 심사 및 본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쳤다. LMO법률(안)은 2001년 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1년 3월 28일에 법률 제6448호로 제정․공포됐다.
 
또한 2002년 2월에는 LMO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2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27호)했다. 이후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5년 9월까지 LMO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05년 9월 30일 대통령 제19062호로 제정·공포됐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LMO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수정안을 마련하고 2005년 10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법제처에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2006년 3월 10일, 산업자원부령 제327호로 관보에 게재했다.
 
LMO법률 시행규칙의 제정 이후에 산업자원부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시를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해 통합고시안을 마련하고, 2007년 7월 중에는 통합고시의 확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이해당사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활발한 홍보 활동을 거쳐 2007년 10월 초에는 의정서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 1월부터 의정서 및 LMO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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