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식품 유통기한 설정 시험 및 사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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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설정 시험 및 사유서 제출 의무화

식품 유통기한 설정 시험 및 사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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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이후부터 최초 품목제조 보고를 하는 제품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0년 9월 20개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을 전면 자율화했었다. 그러나 이번 기준안 마련으로 사실상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이 이번 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스스로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 유형에 따라 이화학적ㆍ미생물학적ㆍ관능적 지표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빵ㆍ빙과류ㆍ식육제품ㆍ어육가공품ㆍ두부류ㆍ면류ㆍ다류ㆍ커피ㆍ음료ㆍ특수영양식품ㆍ조미식품ㆍ김치절임 등 품목의 세균 및 대장균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제시된 유통기한에 대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설정실험의 면제 조건,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식품별 권장유통기간, 실험지표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식약청 위해기준팀 담당자는 『그동안 일부 영세업체의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제품의 안전·품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의 유통기한을 일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유통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 및 기 발표된 논문 등의 실험결과를 참조하여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다만, 위탁제조·가공을 의뢰 받은 업소(제조원)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위탁제조·가공을 의뢰한 업체(판매처)에서도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할 수 있음
 
- 실험에 사용되는 검체는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하여야 함
 
-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사유
1)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가. 6)유통기한에서 정한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신규 품목제조보고하는 제품이 기존 유통제품과 다음의 각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단, 신규제품의 유통기한을 기존 유통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식품유형, ② 성상, ③ 포장재질, ④ 유통 및 보존온도, ⑤ 보존료 사용여부, ⑥ 유탕․유처리 여부, ⑦ 살균 또는 멸균방법
 
3)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관련 동업자조합 등은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교육, 기술지도 및 자료제공 등을 할 수 있음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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