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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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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참고하세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사업 게시판에 뜬 자료입니다. 농산물 관련 업종에 계신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수산물유통공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하 “법” 및 “영”이라 한다)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금총괄기관”이라 함은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사업자금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지원사업 알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지원 (지원공고 내용) 우리 농식품의 유통 개선과 세계화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민간업체 및 생산자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식품을 저장·가공·수출·유통하는 자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자로서 2009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3. 지원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자 지원사업분야 및 품목 지원규모 저장사업자 □ 저장용 농산물수매 지원 28,843 ○ 채소류 : 마늘, 양파 등 25,243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등 3,600 가공사업자 □ 가공용 농산물수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