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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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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판매식품의 위생관리 길거리 판매식품의 위생관리 최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 푸드 존·Green Food Zone)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밝혔다. 「그린 푸드 존」은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은 물론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하는 제도이다. 어린이들의 하교길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간식으로 어묵, 순대, 떡볶이, 튀김 등을 꼽을 수 있지만 현재 길거리음식 판매점(일명 포장마차)을 규제하는 식품위생법령은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길거리식품의 정의 길거리식품(Street Vended Foods 또는 Street Foods)이란 노상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노점 상..
식품 유통기한 설정 시험 및 사유서 제출 의무화 식품 유통기한 설정 시험 및 사유서 제출 의무화 올 12월 이후부터 최초 품목제조 보고를 하는 제품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0년 9월 20개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을 전면 자율화했었다. 그러나 이번 기준안 마련으로 사실상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이 이번 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스스로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