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노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참고하세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사업 게시판에 뜬 자료입니다. 농산물 관련 업종에 계신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수산물유통공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하 “법” 및 “영”이라 한다)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금총괄기관”이라 함은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사업자금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