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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요금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 육상 운송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수송 요금을 알아봤으니, 화물차 운송 요금 차례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운송방법이니, 화물차 운송요금은 확실하게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

일반화물 화물차 운송 요금 개요

CL화물의 수출시 수출자는 물품생산이 끝나고 선적예약(booking)을 마친 후 화물을 지정된 CY내에 있는 CFS까지 운송하기 위해 일반화물 트럭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LCL화물을 수입했다면 CFS에서 적출(devanning)후 통관을 마친 자신의 화물을 공장이나 창고까지 운송하기 위해선 일반화물 트럭이 필요합니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이었다가 ‘97년 10월 자율화되어 업체별로 요금수준이 상이한 편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업체별로 요금수준이 상이하나, 과거 사용하던 체계를 거의 답습하고 있는 편입니다. 컨테이너육상운송요금이 행정구역별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거리별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 차량의 크기(2톤이하, 2.5톤, 3톤 ~12톤, 12톤 초과 등)별로 10㎞까지, 20㎞까지.....510㎞까지, 510㎞초과 매50㎞까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 역시 일부 품목의 성격에 따라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화약류는 200% 이내, 귀중품은 80% 이내, 부패성 물품은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이 4.5m 이상, 무게 2톤 이상, 용적 5㎥ 이상의 활대품에 대해 50% 이내의 할증율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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