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재조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 추진경위 및 산업용 LMO 제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 추진경위 및 산업용 LMO 제도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융합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LMO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UN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회(CBD)」의 부속서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의정서)」가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CND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의정서는 2003년 6월 13일 팔라우가 50번째 국가로 비준함에 따라 90일 후인 2003년 9월 11일 발효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6일 의정서에 향후 비준 의사가 있음을 표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