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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평가와 비교위해도

식품위해평가와 비교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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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위해평가 기술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식품안전관리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관련 전문가의 수적 확대, 정부 투자 예산의 증액, 관련 전담 조직의 신설, 법적 제도권 내에서의 기술의 활용, 국민들의 지식확대 등이 식품위해평가분야의 발전을 증거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2005년 7월 식품위생법에 위해평가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식품위해 평가 기술의 적용은 약 10여년 전 부터 본격화되었고, 미 FDA, 미 EPA(미 환경청), USDA(미 농무성) 등을 벤치마킹 사례로 두고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 하에 한국형 위해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회들이 운영되고 있고,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해물질 위해평가연구회」도 그 중 하나이다. 유해물질 위해 평가연구회는 최신의 위해평가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 그룹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구성된 연구 모임이다.
 
2006년 9월초 유해물질 위해평가연구회에서는 「비교위해도 분석을 통한 유해물질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비교위해도(Comparative risk analysis)는 다양한 위해사안에 대한 상대적 비교 및 영향이 다른 위해도를 종합하여 순위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개발된 방법론이다.
 
현재까지는 관리대상 우선순위 결정 시 인체위해도에 근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최근에 경제위해도와 인지위해도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인체위해도와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경제위해도, 인지위해도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론들이 알려지면서 그 활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비교위해도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하여 위해성이 높은 문제에 대해 정책 우선 투자 순위를 가려내어 제한된 인력이나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서 관리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인체위해도는 식품섭취를 통해 인체에 유입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적 유해영향을 정량화하여 얻어진 수치이고, 경제위해도는 인체위해도 결과를 토대로 특정문제에서 발생될 건강적 유해영향을 설문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지불의사 금액을 유도질문하여 얻어진 결과를 정량화하여 산출된다.
 
또한 인지위해도는 역시 인체위해도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들이 느끼고 있는 사안별 위해 인지정도를 정량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인체위해도 평가기술은 국내에 정착하여 발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위해도, 인지위해도 분야는 최근 소개되고 있는 분야여서 국내 전문가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체위해도 평가기술 분야가 독성, 분석, 보건, 통계분야의 협력연구에 의해 발전하였듯이 경제위해도는 경제학 분야의 인력이, 인지위해도는 신문방송학 또는 언론홍보학 등 보도매체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제 필요에 의해 국내에 알려진 새로운 전문분야인 만큼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수요증대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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