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09연말정산 총정리(최신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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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2009연말정산 총정리(최신버젼)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획(요약)

 

□ 제출서류

 ①소득공제신청서 ②의료비명세서 ③기부금명세서 ④소득공제 증빙서류

 ※①~③은 연말정산 기초자료 전산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

   ④는 200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붙임) 참조.


□ 연말정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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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관련정보 제공 사이트

 ㅇ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http://www.yesone.go.kr/index.jsp)

   ㅇ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우측 패밀리 사이트) 연말정산간소화


    ㅇ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 항목(2009.1.15 오픈)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영수증 내용

서비스 제공

보험료 공제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공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

×

교육비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 [초․중․고,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신규제공

퇴직연금저축공제

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내역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금액

신규제공


   ㅇ 자동계산(http://www.nts.go.kr/cal/cal_05.asp)

      - 소득 및 각종 공제자료 입력시 결정세액 자동계산

   ㅇ 인터넷 민원 서비스 발급(전자민원 G4C) (http://www.egov.go.kr)

      - 주민등록등 ․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200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부안내


1. 연말정산 개요

○ 정산대상자 : 년도중 퇴사자를 포함한 2008년 근로소득이 있는 전 근로자

2. 연말정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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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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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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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공제대상 기간 통일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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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근로소득

연간 급여총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


1. 연간 급여총액

◦ 명칭과 명목에 불구하고 연간 지급받은 현금 및 현물의 총소득과 기타 경제적 이익 총액

◦ 기타 경제적 이익

 - 인정상여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주택자금)


 - 기타 고용관계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과세대상의 대가

    예) 선택적복리후생비, 평가면접수당, 원고료, 포상비, 상품권, 중고학자금 등

       (단,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및 선택적복리후생비 등은

        소득제외)

2. 비과세 소득

◦ 일숙직료와 여비를 포함한 실비 변상적인 급여액

◦ 월 10만원 한도의 연간 식사대

◦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한도의 연간 지급액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 휴업, 장해 급여 및 유족보상금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훈련 학자금

이중근로소득의 합산

□ 재취업자(신규입사자 해당)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 전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출

□ 근무처가 2개이상

◦ 주된근무지(소득이 많은 근무처)와 종된근무지(소득이 적은 근무처)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종된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주된근무지에 제출

 ⇒ 신규입사자 중 '08년도 소득실적이 있는 직원 : 전근무지의 소득영수증 제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공제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별도의 증빙없이 공제 함.

◦ 공제방법

 

총 급여액 기준

공   제   금   액

500만원 이하

전액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 500만원 초과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5%)

    * 총 급여액 : 당해년 지급받은 총급여액(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을 말함



Ⅲ.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2. 31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직계존비속은 예외)

  * 동거않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자식간 중복공제 불가능

형제자매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근로자와 함께 등재되어야 함.

   단, 취학이나 근무상 일시적으로 퇴거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후 기본공제 가능

      (주민등초본 발급 시 퇴거전 동거실적이 확인 되어야 함.)

1) 기본공제

◦ 본인공제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공제 : '08년도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소득공제 제외)

소득금액요건의 100만원이란

◦ 2008년동안 발생한 다음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시 퇴직금으로 결정된 금액

 - 이자·배당소득 : 1년간의 이자·배당금액이 40백만원 이상인 경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연금소득(국민, 공무원, 군인, 우체국)

   = 연간 연금총액 * (‘02년이후 불입기간/총불입기간) - 연금소득공제(가중)

*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려면 : 연봉(700만원) - 근로소득공제(600만원)


◦ 부양가족공제

  - ‘08년도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장애인 포함)

  - 계부․계모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포함),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

구 분

성 별

연령제한

비 고

직계존속

남 자

만 60세 이상 ('48.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연령제한 없음

 - 소득제한 있음.

여 자

만 55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해당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 인적공제 적용 요건

구    분

소득요건

연령요건

거주요건

비고

본    인

-

-

-

배 우 자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100만원 이하

만60세(55세)↑

별거가능

자식간 이중공제 불가

직계비속

100만원 이하

만20세 ↓

-

형제자매

100만원 이하

만20세 ↓

등본 상 동거

* 예외사항 참고

* 예외 : 취학, 질병상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증빙자료 제출)


2) 추가공제

 

구  분

사   유

공제금액

경로우대자공제

만 65세 이상('43.12.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38.12.31 이전 출생)

100만원

150만원

장애인공제

연간소득 100만원 미만의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부녀자공제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100만원 공제가능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소득여부와 무관)가 있는 여성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2002.1.1이후출생)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1인

출산입양자공제

해당연도(2008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200만원/1인

 * 장애인과 경로우대가 중복될 경우 각각 추가공제 가능

 * 장애인의 종류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해당

                  (의료기관 증명서 제출)

 * 자녀양육비공제 : 맞벌이부부간 기본공제 공제여부와 연동하지 않아도 됨.


3) 다자녀추가공제

- 공제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자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공제금액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인 경우

5명인 경우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2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를 각1인씩 나누어 받을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불가.


2. 연금보험료 공제 : 2008년도 중 본인부담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



3. 특별공제


◦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중 영수증의 발급명의자에 따른 공제구분

 

영수증 인정 범위

공 제 항 목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만 인정

주택자금,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우리사주조합출연,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도 인정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신용카드사용금액,기부금주1 (단, 항목별 요구되는 생계,소득,연령 갖출시)

주1> 2008년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동거입양자 등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함




1) 보험료 공제

 

보험종류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주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   액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영109조에 의한 보장성보험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100만원

 

주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08.7.1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본인 또는 기본공제 100만원 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함.


ㅇ 공제가능요건

구  분

(적용대상)

보험료

(피보험자)

의료비

(환자)

교육비

(교육대상)

신용카드

(사용자)

혼인․장례․이사

(근로자)

연령제한

×

×

×

×

소득제한

×

◦ 주요 경우의 공제가능 여부

공제대상

공제 비대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의 명의 중 한가지 이상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

  - 맞벌이 부부 중 아내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경우 부부모두 소득공제 불가능.

2) 의료비 공제

◦ 공제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소득금액 제한없음)

 -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받지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

   예시) 20세를 초과한 자녀를 기본공제 받지 못하나, 의료비공제는 가능. 단, 20세미만의녀에 대해 맞벌이 부부 중 아내가 기본공제 받고, 남편이 그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직계존속 : 둘이상의 자식 중 인적공제를 받은 자식이 의료비공제

 - 맞벌이부부 :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가능요건

구  분

(적용대상)

보험료

(피보험자)

의료비

(환자)

교육비

(교육대상)

신용카드

(사용자)

혼인․장례․이사

(근로자)

연령제한

×

×

×

×

소득제한

×

 


◦ 공제대상 의료기관 및 의료비 현황('07. 12. 1 ~ '08. 12. 31까지 발생한 의료비)

구   분

내     역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공제가능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장애인 및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임차, 구입비용

   * 보청기는 정상인도 적용가능(사용자, 판매자 확인 영수증 첨부)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내의 금액만 의료비로 인정)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구입비용

◦ 보철. 틀니, 라식수술, 임플란트(진단서 첨부), 치열교정(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공제제외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로 교부받은 의료비

 * 보장보험에서 지급한 입원실비 보험금은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


◦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액 (①+②)

본인, 경로자, 장애인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총액

일반대상자

아래금액 중 적은금액

 -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총액 - 총급여의 3%

 - 한도 500만원

비  고

의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공제금액은 ①+② 임.

 주> 의료비 총 지출액(①+②)이 3%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금액이 발생 됨.


◦ 주의사항

 - 의료비공제액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의료비자료 국세청 제출.

 - 단체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입사전 발생한 의료비 공제는 소득공제 제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료비는 기본공제 받은 소득자가 의료비 공제 함.

 - 직계비속의 의료비는 형제 중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의료비 공제 함.



3) 교육비 공제

□ 공제기준

◦ 공제대상 및 한도

 

구    분

공제대상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전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①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② 초․중․고등학생

③ 대학생

④ 대학원생

200만원/1인

200만원/1인

700만원/1인

공제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직계존속 가능)

한도없음

 * 형제자매는 반드시 주민등본 상 근로자와 함께 등재되어야 함.(단, 학업, 요양등으로 일시퇴거자에 해당될 경우는 증빙제출 후 공제 가능)

 *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가능.


◦ 공제가능요건

 

구  분

(적용대상)

보험료

(피보험자)

의료비

(환자)

교육비

(교육대상)

신용카드

(사용자)

혼인․장례․이사

(근로자)

연령제한

×

×

×

×

소득제한

×



ㅇ 공제요건

분 류

대상 범위

공 제 대 상 교 육 비

부  양

가  족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ㆍ배우자

ㆍ직계비속

ㆍ형제자매

ㆍ입양자

 (연령제한 없으나, 소득

  금액 제한 있음)

직계존속은 제외

(1)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대학원제외),특별법에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 2008.1.1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비 제외)를 포함

(2)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

  과정의 교육비

(3)국외교육비(유치원,초․중․고․대학에해당하는국외교육기관)

(4)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5)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본  인

교육비

 근로자 본인

위의 (1)~(3)에 해당하는 교육비

ㆍ대학원 교육비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ㆍ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도 가능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아래의 시설 및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회사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공제

구      분

유의사항

중고학자금

◦공사에서 지원되는 중고학자금중 지원액은 소득에 포함되며, 등록금액은 교육비공제에 자동 입력됨.

* 지원받지 못한 본인 별도부담의 교육비는 공제가능

☞ 2008.1.1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비제외)를 포함 입력후 증빙서류제출

대학생장학금

(사내기금)

◦등록금액과 공사지원금액의 차액이 자동입력 됨.

* 본인 별도부담의 교육비는 공제가능

국외교육기관

국외근무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 유학증빙서류 : 없음.

국내근무자

◦자비유학 : 국내 중졸이상의 학력취득 후 유학자

◦특례유학 : 국외에서 부모와 1년이상 거주하거나, 중도에 부모만 귀국했을 경우

  - 유학증빙서류 : 중학교 졸업장 및 유학특례확인서 등


 

4) 주택자금 공제

공제종류 및 공제금액 : 1+2+3 [종합한도 금액 : 1,000만원(600만원)]

공제 종류

공제 금액(한도금액)

1. 주택마련저축공제

저축 불입액   × 40%

300만원한도

1,000만원

(600만원)한도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원리금 상환액 × 40%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 상환액[1,000만원(600만원) 한도]

600만원 : 2003.12.31이전 차입금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임

☞ 불입금액, 상환금액을 나의공간 입력시 공제금액은 자동계산 됨.

ㅇ 공제요건

공제 종류

세대주

주택수

공제요건

2005.12.31이전 가입,차입

2006.1.1이후 가입,차입

주택가

기타

주택수

주택가

기타

주택청약저축

세대주

연중

무주택

-

-

연중

무주택

-

-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주

1채 이하

-

국민주택규모

1채 이하

3억원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세대주

연말현재

무주택

-

연말현재

무주택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주

세대원

제한없음

-

상환기간

10년이상

1채 이하

3억원

상환기간

15년이상

* 주택수, 주택가격은 세대주 포함 전세대원을 포함하여 판단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도 2주택 취득자로 봄.


□ 주택마련저축공제

◦ 공제금액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

구         분

공제금액

공제한도

불입금액 한도액

주택

마련

저축

청약저축

당해연도

불입액의

40%

 48만원

월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72만원

월1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

300만원

매분기 300만원 이하

단,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 합계액은 연 1,0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자

 ①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세대주로서,

 ②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소유자(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기준시가 3억이하 : ‘06년 가입분부터 적용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 공제액 : 당해연도 주택취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대상자(모든요건 충족)

 ① 세대주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무주택자

 ③ 차입금 종류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안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 공제대상자

 

근로자

공제대상자 요건

세대주

주택소유자 + 채무자+세대원

세대원

주택소유자 + 채무자 + 세대원+ 당해주택거주 + 세대주가 모든주택자금 공제 않음

  *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주택 : 본인명의의 차입금일 경우 공제가능


◦ 소유주택 요건

 

구 분

2005.12.31이전

2006.1.1이후

주택수 요건

없음

1주택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주택가격

없음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 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3개월을

      초과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불가(2008.1. 1이후 과세기간분부터)

◦ 차입금의 요건

 

구분

2000.11.1 ~ 2003.12.31

2004.1.1~2005.12.31

2006.1.1이후

상환기간

10년이상

15년이상

15년이상

거치기간

-

3년이하

3년이하

공제한도

15년이상(1,000만원)

10년이상(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주> 2008.01.01 이후 차입분: 2주택인 기간이 3개월 이하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허용


◦ 유의사항

 -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

   

5) 기부금 공제

□ 공제대상

 ㅇ 거주자 본인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소득금액 제한 있음)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함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전에는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는 상기와 같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법 부칙 10조, 2007.12.31).


□ 공제한도

  구        분

한     도     액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5%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외의 경우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5%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제출증빙서류

 - 기부처가 발급의 일련번호가 명기된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처 증빙자료 (주무관청 등록된 종교단체교파의 중앙회 가입증서)


‘08년 1월, 11월 급여공제 기부금은 자동처리되며, 1인 1계좌 기부금은 개별입력 후 소득공제


기부금공제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공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됨.


6)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가능요건

 

구  분

(적용대상)

보험료

(피보험자)

의료비

(환자)

교육비

(교육대상)

혼인․장례․이사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자)

연령제한

×

×

×

×

소득제한

×


◦ 항목별 공제기준

 

구  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혼인공제

본인포함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혼인건당 100만원

호적등본 등

장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장례건당 100만원

제적등본 등

이사공제

거주자의 주소이동

이사건당 100만원

주민등본, 매매임차

계약서

 * 이사공제 : 세대원 전체의 주소이동(부모와의 분가는 소득공제 불가능)


7) 표준공제

 특별공제 합산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표준공제(100만원)금액을 적용


Ⅳ. 기타공제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 12. 31이전 가입자

2001. 1. 1이후 가입자

공제대상

본인명의의 저축계약

좌  동

불입금액

매월100만원, 분기마다300만원이내

좌  동

불입기간

10년이상

좌  동

공제금액

연간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의 40%

(연 72만원 공제한도)

퇴직연금본인부담분 포함 연간 300만원 한도내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

중도해지

당해연도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불가능

좌동

기    타

모두 해당시 각각 중복공제 가능

2. 기타 소득공제

구      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

(조특법87조)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저축불입액의 40%

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주택자금공제와 총합계액 1,0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 득 공 제

(조특법16조)

중소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투자액의 10%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126조의2)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07.12.1~2008.12.31 동안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min(총급여액의 20%, 5백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

(조특법88조의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자사주를취득   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 전액

⇒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 득 공 제

(조특법86조의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공제부금 납부액 전액

⇒ 300만원 한도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조특법91조의9)

2008.10.20 이후 펀드자산의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

당해연도 저축 불입금액 중

납입 1년차 불입액의 20%+납입 2년차 불입액의 10%+납입 3년차 불입액의 5%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요건

 

구  분

(적용대상)

보험료

(피보험자)

의료비

(환자)

교육비

(교육대상)

혼인․장례․이사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자)

연령제한

×

×

×

×

소득제한

×

 -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제외함.

 - 20세 미만 및 직계존속 :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됨

 - 20세 이상비속 :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형제자매는 소득공제 제외)

 - 가족카드는 기본공제 가능한 사용자의 카드사용액만 소득공제 가능.

◦ 사용기간 : '07. 12. 1 ~ ‘08. 12. 31


◦ 공제가능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카드,

 -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 현금영수증사용액

 - 선택적복지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가능 함.


◦ 공제금액

 - 계 산 식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20%) ] × 20%(공제율)

 - 공제한도 :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Ⅴ. 결정세액


과세표준  ×  기 본 세 율    =   결정세액


과세표준

가 산 법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8%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96만원+1천2백만원 초과분의17%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674만원+4천6백만원 초과분의26%

8,800만원초과

1,766만원+8천8백만원 초과분의35%




Ⅵ. 세액공제


종        류

공   제   금   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30)%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한 정치자금 × 100/110

(공제한도 :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110)

 납세조합 공제

산출세액의 10%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외근로소득 상당 세액

1.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금액(한도 500천원)

 -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 : 275천원 + 50만원 초과액의 30%


2.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실 공제액 : 주민세(10%)포함 연 10만원 공제


3. 미분양주택취득차입금상환이자 세액공제 이자세액공제

◦ 공제대상 : 다음 ①,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① 무주택 또는 1주택 또는 1년이내 대체취득 후 소유하는 세대주

 ② ’95. 11. 1 ~ ’97. 12. 31.중 미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취득하고

    ’95. 11. 1.이후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주 1. 미분양주택의 범위

     - 서울시 이외 지역소재 하는 당해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95. 10. 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자

     -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거나 미분양주택 취득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2. 차입금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주택은행이 특별지원한 차입금


4. 외국납부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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